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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배신자가 설치고 다녀?”
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지하철 피켓 유세 현장에 나타난 한 여성 시민이 김 후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계속된 비방에 김 후보는 곧 자리를 피했는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친(親)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과 각종 커뮤니티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유튜브 서울의소리 등에는 이날 오전 8~9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김 후보의 선거 유세 장면을 촬영한 36초 분량의 쇼츠 영상이 올라왔다. ‘시민에게 쓴소리 듣는 국힘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을 보면, 김 후보는 가양역 개찰구 밖에서 줄을 단 피켓을 목에 걸고 유세를 하고 있다. 빨간색 셔츠를 입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있던 김 후보는 다가오는 한 여성 시민에게 “김태우입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라며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김 후보에게 다가가던 시민은 그의 지지자가 아니었다. 이 여성은 인사를 받고서는 김 후보 면전에 대고 “어디서 배신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설치고 다녀, 응? 창피한 줄도 모르고”라고 말한다. 쯧쯧거리며 혀를 차기도 한다.
김 후보는 눈을 한차례 질끈 감은 뒤 손짓하며 지나가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여성 시민은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핥고 싶냐? 그렇게 김건희, 쥴리, 굥한테 핥고 싶냐?”라고 쏘아붙인다. ‘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인 ‘윤’자를 위아래로 뒤집은 것으로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윤 대통령을 낮잡을 때 쓰는 멸칭이다.
김 후보는 다시 여성에게 다가가 “선거운동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 여성은 이 말을 듣고서도 “공적인 활동이잖아요. 공적인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라고 말한다. 이에 김 후보는 뒤돌아서 피켓을 벗은 뒤 자리를 피한다.
이 여성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의 등 뒤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강서구 주민 여러분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라며 “여러분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고선 “열받지? 가서 열 좀 식히고 와 김태우씨, 배신자”라고 말한다.
이 영상을 공유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는 “지나가던 시민이었고, 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나 유튜버는 아니었다”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영상을 공유하며 “시원하다” “참교육” “제대로 한 방 먹였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영상 속 목소리의 장본인이 한 행위는 선거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공직선거법 104조는 공개적 연설 장소에서 연설·대담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동법 237조는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하거나 연설·대담을 방해 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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