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낸 약식재판(Summaryjudgement)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반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은 기각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명령했다. 미국 사법절차에서 약식재판이란 재판 전 절차가 끝난 뒤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내달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엔고론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사는 세상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똑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똑같다”라며 “이는 환상 속 세상이지 현실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이 사교클럽으로서 제한된 이용을 평가 가치에 고려해야 하는 데 재무제표상에는 그런 제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달러(3조원)가량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대출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억5000만달러(약 340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검찰총장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제임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데다 소송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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