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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23) 헌재,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 결정

  • 작성자 사진: CASINO
    CASINO
  • 2023년 9월 26일
  • 1분 분량

국내뉴스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 결정
헌재,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 결정

7조 1항은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5항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반면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다. 다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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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인간 존엄과 가치보장에 필수적”이라며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7조 5항 중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앞선 7차례 재판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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