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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를 오는 10월 14일 종료하고,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에 들어간다. 이 기간 안에 용도와 다른 공간 활용이 이뤄질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기에 아파트와 달리 주택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시설로 편법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생숙의 용도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생숙 소유자들이 요구해 온 준주택 인정은 불발됐다. 국토부는 생숙은 주차장, 유치원, 학교, 안전 관리 등 건축 허들이 낮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을 적용했고 세금도 일반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낸다. 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2021년 12월 이전 사용 승인이 완료된 생숙은 약 9만6000실이다. 이 가운데 과반인 약 4만9000실은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1인이 2실 이상 소유한 생숙이 약 3만실(63%)로 나타났다. 1인이 30실 이상 소유한 생숙도 약 1만8000실에 달한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에 대해 본격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 사전 통지→1차 시정명령→2차 시정명령→이행강제금 계고까지 두 달가량의 기간을 준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다. 가령 매매가가 5억원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1000만원이 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난 2년 간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를 주다 보니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컸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생숙을 앞으로도 계속 숙박시설로 정의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부 발표에 생숙 소유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국토부의 늦장 대응으로 그동안 용도 변경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는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각종 규제 족쇄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대부분 생활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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