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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ASINO

(10.26.23) 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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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위법 없어"
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위법 없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당 의원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도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당시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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