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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하다가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숨지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원룸에 방치된 채 굶어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한 A 씨는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추궁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실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공소사실은 변경, 아동학대치사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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