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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복 차림의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해 오사카 법무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런 글을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말해 큰 논란이 됐다”며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이번에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적었다.
서 교수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9월 삿포로 법무국에서는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침해’와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하며 스기타 의원을 겨냥해 “아무쪼록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라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사카 법무국은 지난 18일 스기타 의원의 해당 발언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해 ‘계발’ 처분을 내렸다. 계발 처분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계발의 내용과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된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을 방문해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성 소수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총무성 정무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지난해 사과하고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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