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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두 자녀가 보유한 넥슨 지주회사 NXC(엔엑스씨)의 주식이 증가했다. 상속세 일부로 물납한 NXC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보유한 NXC 주식수는 85만2190주(29.30%)였으나 지난 11일 기준 85만1968주(29.29%)로 222주가 줄어들었다.
즉, 기재부의 NXC 주식수가 222주 감소한 대신에 두 자녀의 NXC 주식수에 각각 111주씩 돌아갔다. 업계에서는 상속 지분 납부 과정에서 거친 가치평가에 따라 기재부가 해당 주식을 두 자녀에게 반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NXC 측은 “정부와 상속인 간의 물납 행정 절차상 발생한 사항"이라며 ”해당 건은 공시 사항이 아니었으며 전날 공시된 ‘물납전’ 주식수에 해당 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 2월 NXC 지분 29.3%를 보유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김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NXC 주식을 물납했기 때문이다. 물납 주식은 납세자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물납 된 상속세 가치를 4조7000억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넥슨 지주사 NXC의 비상장주식 실질적인 가치 평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NXC 및 그 종속 기업에 대한 실질 가치 평가 작업을 마치면 정부가 연내에 NXC 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점친다.
한편 NXC는 김 창업자의 두 자녀가 보유한 자사 지분이 각각 1만9750주(0.68%)씩 증가한 17.49%라고 전날 공시했다.
이는 유가족의 지분 상속과 물납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해당 주식(각 1만9750주)이 다시 기존 보유자에게 돌아간 것을 알린 것이다. 해당 주식은 김 창업자 별세 이전에 두 자녀가 보유하던 지분으로, 상속 물납 과정에서 ‘기타’로 명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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