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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 온라인게시판에는 ‘수련관에서 아이들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강사’라고 밝힌 A씨가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4학년 학생들의 생존 수영 수업날 발생했다. A씨는 이날도 역시 다른 강사와 2인 1조로 수업을 진행했고, 갑자기 여학생 B양이 피를 흘리며 다른 강사의 부축을 받고 올라왔다.
이에 A씨는 간단한 지혈과 응급 처치를 시도했고, 확인해 보니 B양의 왼쪽 눈꼬리 부분이 0.5㎝ 정도 찢어진 상태였다. A씨는 B양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그곳으로 B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나, 부모가 직접 수련관으로 온다고 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생존 수영은 담당 강사 2인 1조로 진행하며, 담임 교사와 안전요원들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또 물을 무서워하는 학생의 경우, 의사를 물어본 뒤 담임 교사에게 인솔해 수영 수업에서 빠지게 된다.
수련관에 온 B양 학부모는 사고 발생 경위를 알기 위해 CCTV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수사기관 협조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이에 B양 학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열람 후 A씨와 다른 강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A씨는 “우리도 CCTV를 확인해 보니 저랑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B양이 물속에서 올라오다가 친구 머리에 부딪혀 (눈꼬리가) 찢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업 중 다친 부분이라 교육청에 전달하고, 학교 공제회 보험처리 확인해서 B양의 흉터 제거 수술까지 치료해 드리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B양 학부모는 수업 당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처치했음에도 보험 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했다”며 “보험 손해사정사가 학부모와 면담했지만, 배상금 협의가 안 되자 학부모가 손해사정사 변경을 요청했다. 변경된 손해 사정사는 최대 보상금이 150만~200만원이라고 얘기했다. 여전히 학부모는 800만원을 요구해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국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 처분이 나왔다. 벌금 100만원은 내면 그만이지만, 이걸 내는 순간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며 “학생을 다치게 한 선생님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어느 곳에서 학생을 다치게 한 선생님을 받아주겠냐.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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