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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여성들의 이력서를 살펴본 후 "스터디카페 면접을 보러오라"고 속인 뒤 키스방 등에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40대가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신상정보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키스방 운영자 B, C씨와 공모해 여성 종업원 공급 역할을 맡기로 한 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가 등록된 1000여명의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속이고 키스방, 오피스텔 등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는 시급이 적으니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키스방에 데려간 뒤 "일하기 전 교육해 주겠다"며 강압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밀치는 등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또 자신이 임차한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에 데려가 키스방에 있던 물건을 가져와 여성 종업원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오피스텔에 스터디카페 면접으로 속은 피해자들을 데려와 간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같은 거짓말에 속아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한 10대 여성 피해자는 사건 20여일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이미 2018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유사 성행위 영업을 알선한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형 집행 종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다시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계획했고, 지난 6월 보험설계사로 취업하고 나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를 통해 종업원을 모집한 키스방 운영자 2명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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