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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점이 이르면 2025년 문 연다. 마지막 난제였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부산일보 10월 6일 자 12면 보도)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숙의 끝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행정절차는 사실상 모두 끝났고, 건축물만 완공되면 정식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창원시는 신세계 측이 지난 5월 신청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11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절차다. 시는 신청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그대로 수요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구성된 기구다. 해당 법률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협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시 관계자와 이해관계자, 중소상인 대표,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한 혐의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스타필드창원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증·보완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보완을 요청했고, 지난 5일 제3차 회의에서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의견을 냈다.
다만, 전통산업보존구역 내 위치한 협약 대상 단체 등 4곳과 협의를 거쳤지만 2곳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이 되면 상생 협의가 미체결된 중소상인들의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상생 협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입점하는 스타필드 창원은 의창구 중동에 연면적 24만㎡에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매장 면적은 7만 3000㎡로 판매시설이 6만 5000㎡, 문화·집회시설 4200㎡, 운동시설 3200㎡ 등으로 만들어진다. 창고형매장과 아쿠아필드, 펫파크 등이 들어선다.
현재 공정률은 3~4%로 땅 고르기 등 기초작업만 이뤄진 상태다. 내달 중 시공사를 선정해 지하·지상을 동시에 짓는 ‘탑다운공법’으로 공사를 추진,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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