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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들도 보훈보와 광주시 등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검토에 나섰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그가 나고 자란 광주 동구와 남구,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되어 왔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작업이 마무리 중이며, 남구 양림동에는 거리 전시관과 함께 최근 보수단체 회원이 훼손한 정율성 흉상 등이 들어선 정율성로(路)가 설치돼 있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관, 그리고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있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전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이른 시일 내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를 권고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방자치법 제 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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