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24) 주택대출 받는날 '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전입 정보 은행이 확인
- CASINO
- 2024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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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월세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 연계를 통해 대출 신청인이 동의만 하면 은행에서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신청인이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대출 신청인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왔다.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때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대출 신청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인은 주민센터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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