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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우선 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점과 상관없이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 가구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면적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쯤 시행된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고,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중이다.
이달 들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신설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9월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19일부터는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으로, 정부는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은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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