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MBC에 부과한 과징금 결정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효력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일부 인용)했다. MBC는 이날 온라인뉴스를 통해 방심위가 지난해 11월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한 과징금 4500만 원에 대해 본안 1심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MBC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과 같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MBC에 따르면,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뉴스데스크 본방송 직전 한차례 고지해야 한다는 고지방송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방통위는 올해 1월 이를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 외에도 뉴스타파를 인용한 MBC 'PD수첩' 1500만 원, KBS '뉴스9' 3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000만 원, JTBC '뉴스룸' 1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한 바 있다. 뉴스타파 녹취록이 보도되기 전에 나온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 보도(JTBC '뉴스룸')에도 2000만 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그러나 MBC, JTBC, YTN에 이어 KBS까지 지난 3월 과징금 효력이 정지돼 방심위가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근거로 4개 방송사(6개 프로그램)에 내린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이 전부 사법부 제동에 걸렸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책임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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