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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변제 등을 위해 갖은 핑계로 지인들을 속여 1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직장 금고에 있던 금품에까지 손을 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11일부터 지난해 7월 7일까지 직장 동료와 군대 후임, 중학교 동창 등 지인 9명을 상대로 190여 차례에 걸쳐 9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물을 무료로 보내줄 테니 송금해 달라. 돈은 바로 돌려준다”, “장례식 조의금이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해 수수료를 내면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2022년 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근무한 업체의 금고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98만 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도박으로 진 빚을 갚거나 다시 도박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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