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일부 은행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과 투자자들의 협상은 이달 중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도 이번주 검사를 마친 은행들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약 10명의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단 엿새만의 일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말 일제히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방침을 의결한 뒤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 사례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H지수 ELS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율배상에 나선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의 올해 만기 도래 H지수 ELS 계좌 수가 약 20만 개에 이르는 만큼, 아직 은행권과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배상 협의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 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 안팎에서는 이달 중순께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배상 협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배상률 등에 대한 동의·수용이 잇따라 배상금 지급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은행이 금융당국 배상안을 기초로 산정한 배상률이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 배상률은 약 40% 정도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부 투자자 단체가 ELS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이 은행권에서 판매된 사실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ELS 투자 경험이나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 등을 따지지 말고 모든 투자자에게 100%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과 투자자가 배상과 관련한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결국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또는 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6개 은행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3조 9114억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1조 9398억 원뿐으로, 평균 손실률이 50.0%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본 판매사들의 판매과정에서 부당·위법 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는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검사의견서에는 일단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은행별로 검사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이후 은행들은 공식적인 의견을 금감원에 제시하게 된다. 은행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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