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24) 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준다…임신 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 이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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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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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앞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거주 요건을 폐지한 까닭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사업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다.
이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변화다. 조례가 공표된 지난 15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시가 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맺은 6개 신용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제한이 없을뿐더러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외에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식이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가 지난해 임산부 7548명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8%가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역시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거주요건을 폐지했다”며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가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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