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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4) 복지부 “의협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불법 집단행동 확인 작업”

  • 작성자 사진: CASINO
    CASINO
  • 2024년 3월 2일
  • 2분 분량

국내뉴스


복지부 “의협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불법 집단행동 확인 작업”
복지부 “의협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불법 집단행동 확인 작업”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의사단체들이 “인권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압수수색은 불법 집단행동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조치이지, 겁박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취재진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며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내겠다”라고도 말했다.


박 차관이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은 의협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체 의사들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 반발을 키울 것을 경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전날(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에 나서게 하고,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복지부는 집단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적 처리도 시사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세계의사회(WMA)도 지난 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MA는 의협을 비롯한 세계 114개국 의사단체가 가입된 곳이다.


WMA는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입학정원 대폭 증원 결정으로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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