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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24) '오세훈 배우자 강의실 침입' 강진구 기자 무죄... "사회통념상 용인"

작성자 사진: CASINO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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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배우자 강의실 침입' 강진구 기자 무죄... "사회통념상 용인"
'오세훈 배우자 강의실 침입' 강진구 기자 무죄... "사회통념상 용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의실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57)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현옥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당시 송 교수의 이른바 '학생 갑질' 및 딸의 '엄마 찬스' 의혹 등에 관한 질문을 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서울시장과 가족 검증은 공적 관심사항"이라며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전 대표가 강의실 출입 전 노크를 하는 등 양해를 표시한 점, 그의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는 판결 후 "재판 결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질식해 가는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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