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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이미 사망처리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9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이 사망처리 된 줄 모른 채 일을 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어떤 경위로 사망처리가 됐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에게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했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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