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사업으로 빚이 쌓여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할머니 치료비를 급히 구하기 위해 불법 사채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업자는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 등을 받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건네줬다. 이후 A씨는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했지만, 업자는 공증에 사용한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 A씨가 반발하자, 업자는 사전에 받은 가족·지인 연락처로 연락하겠다고 협박했다.
고금리 대출업체들이 최근 높아진 대출 문턱을 틈타 신용조회 없이 간단한 상담으로 돈을 빌려준 뒤, 사전에 확보한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지만, 가족, 지인 등에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16일 국내 한 대출 중개 플랫폼을 조회해 본 결과, 무직자라도 신용조회 없이 하루 만에 돈을 대출해 주는 업체만 약 29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주(1월 2~15일)간 쌓인 중개 대출 문의만 4074건이다.
대출 중개 플랫폼은 합법이지만, 플랫폼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다. 중개 홈페이지에서도 대출 거래 시 대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부업자와 채무자 간 어떤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선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중 한 곳은 “5분간 상담하면 신용조회 없이 연이자 14%에 당일 5000만원까지 빌려준다”며 “무직자, 유흥업 종사자, 일용직 등 누구나 빌릴 수 있는 대신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대출 문턱이 낮은 대신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할 경우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빚을 독촉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 사채로 이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불법 사채를 찾는 사람들은 대다수 저신용자들이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절박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대다수 고금리를 요구하면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홍경열 법률사무소 율선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부 대부업체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범죄에 악용하기 쉬운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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