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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금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물 ETF의 경우 매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증시 상장을 승인하자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들에게 해당 ETF의 중개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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