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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18년 12월부터 4년간 54회에 걸쳐 760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수금한 뒤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재판을 맡은 송 부장판사는 "피해금 약 1500만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원이 넘는 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형 선고 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온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두 차례 횡령 범죄를 저질러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50대 경리 직원이 또다시 회사 자금 10억원에 손을 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수원고법 형사2-1(왕정옥·김광용·이상호 고법 판사)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59)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B씨는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출금 통장표시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회삿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0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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